해외 요양보호사
외국의 요양보호사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땀의 댓가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고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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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요양보험을 1995년에 도입하였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간호조무사라고 합니다. 1년 교육과정을 거치고 시험도 치릅니다. 그러나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자격없이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런 무자격 동거서비스가 갖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누구나 자격없이 쉽게 자기가족을 요양하고 직접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요양제도가 서비스 수급자 위주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 위주가 되어 정작 수례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테면, 자녀에게는 좋지만 그 부모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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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본은 교육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되 동거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전문 자격자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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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보다 8년 앞선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양보호사를 홈헬퍼(개호초임자와 개호실무자로 구분)라고 합니다. 3개월 과정(130시간)을 수료하고 시험을 치르면(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시험은 국가고시는 아니고 국가지침에 따라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수강료는 100만원 정도이며 급여수준은 월평균 270만원(2020년 방문개호원 기준, 간병인은 240만원)입니다. 대체로 자격요건은 한국보다 낮은데 급여수준은 확실히 한국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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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인력수급이 어려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로부터 많은 해외인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이용자수는 2022년 기준 628만명이며 홈헬퍼를 비롯한 전체 개호인력(간병인, 사회복지사 등 포함)은 2025년 기준 240만명에 달합니다(수급자 대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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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023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110만명을 넘었는데 노령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수는 67만명으로 수급자 대비 61%로 35%인 일본보다 인력배치비율은 훨씬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본에 비해 배치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급여수준은 낮은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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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민영보험이거나 아니면 민영과 공영을 혼합 또는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중심의 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만을 대상으로하는 전문적인 공적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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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이든 공영이든 선진국에 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아직 한국이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영역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의 업무경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으며 수급자와 그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에게 기대하는 바도 여전히 가사도우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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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이 15분단위로 청구될 만큼 꼭 필요한 케어업무만 요양보호사에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