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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대상 및 비용

대상 : 자격취득후 2년이 지나고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등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현직 요양보호사
교육주기 : 2년에 1일(8시간)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년생이면 짝수년도에, 홀수년생이면 홀수년도에 교육받아야 함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대면교육이 있는데, 8시간을 모두 대면교육으로 받거나, 4시간은 온라인교육을 먼저 받고 나머지 4시간은 대면교육으로 받을 수 있음.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은 불가함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이 같은 기관일 필요는 없음.
온라인교육 4시간을 받은 경우, 대면교육 8시간 반의 오후반에 들어가서 수강할 수 있음.
교육비 : 온라인4시간은 12,000원, 대면교육4시간은 18,000원, 대면교육8시간은 36,000원

 

교육비 환급

교육비 환급은 재가센터와 주간보호(요양원 포함)가 다름.
재가센터의 경우, 재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신청할 때 요양보호사의 일급 95,000원을 같이 신청함.
주간보호와 요양원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에 교육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일을 정상근무일에 포함하여 근무신고하므로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에는 차이가 없게 되는 방식.
주간보호, 요양원의 경우, 연차 월차를 이용하여 교육받는 경우 환급받을 수 없음.

 주의사항
※ 온라인강의 수강시, 강의시청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이어야 함.
※ 온라인강의 수료후 60일 이내에 대면강의를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 운영지침

 

보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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