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청∙장년층, 시니어, 고령자, 다문화 취업예정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채용예정자 교육, 종합사회서비스인력의 사업주위탁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 2. 기초수급권자,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소회계층을 위한 직업능격교육 및 자격 보수교육, 시설 운영 취탁사업 3. 종합서비스인력(간병, 의료보조, 용양 등) 양성직무, 보수교육, 관리책임자 양성교육 등 4.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종합취업정보센터 및 위업알선 훈련시설운영과 쉼터운영 사업 5. 국가, 지방단체 등의 위탁 운영사업 및 산업체 산업안전교육 등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 수행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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