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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2018년 정기총회 개최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8-01-29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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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koreanews.kr/20725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계획안 승인, 사단법인  설립 신청 추진키로

2018년 1월 26일 경남 창원시 대방동 소재 경남요양보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한국요양뉴스

지난 1월 26일(금)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소재 경남요양보호사협회 회의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 겸 (가칭)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창립(발기인)총회가 중앙회 대의원 및 교육기관협회 회원, 각 단체 이사, 지회지부장 등 임원,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정연희 경남도의원, 한은정 창원시의원, 박진숙 김해시의원, 이갑옥 마산대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회원확대 등 조직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경남요양보호사협회와 연계하여 정기총회를 지방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10년간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온 단체로서 최근에 요양보호사 급여인상분에 포함되어 없어졌지만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련에 큰 역할을 했던 단체이며,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폐지 반대 운동 등에 앞장서 왔다.

중앙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가칭)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창립총회를 겸하여 치루었으며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8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민소현 중앙회장 ⓒ한국요양뉴스

2018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민소현 회장 ⓒ한국요양뉴스

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현재 자격증을 소유한 140만 요양보호사가 있고, 현장에는 40만의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부문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실제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없다”며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여년간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수없이 많은 정책공조를 해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그리고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이날 각 계에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제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는 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실시하게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턴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 모습ⓒ한국요양뉴스

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약하다며, 더불어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흡하다며 고령국가를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총회에서 정관 개정, 이사 등 임원 개선, 2017년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계획안이 승인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향후 중앙회가 사단법인 신청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더욱 발전하는데 모두가 동참할 것임을 약속하며 채택한 결의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 대하여 촉구한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하라!

2. 국회에 대하여 촉구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라!

3.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촉구한다.
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실시하게 하라.

2018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 결의문 낭독 모습 ⓒ한국요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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