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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강화임원회의 결과 등 중앙회 지회지부 설치 안내의 건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8-01-09 0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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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1.4일 중앙회 명칭 사용 유사단체에 대한 대책 등 조직강화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지회지부 설치 및 회원가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회·지부 설치 안내

 

▲ 지회·지부 고유번호증 발급시
  o 해당 지역 광역시·도청(지회) 및 시·군·구청(지부) 세무서에 등록
    - 명칭 예)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부

 

  o 세무서 제출 준비서류

    중앙회 본부 제공
    지회·지부 준비
   1. 지회장·지부장 위촉장
  2. 중앙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중앙회 정관

  4. 사무실 임대계약서(본인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5. 직인(지회·지부 제작)
  6. 지회·지부장 본인 신분증
  7. 회원명부(1백명 이상, 자격증번호 반드시 기입)

 
▲ 중앙회 본부 제출 서류(제출기한 : 2018. 1. 21(일) 까지)
  1. 회원명부(엑셀 양식 별첨) 및 회원가입서(사본) (양식 붙임)
    - 고유번호증 발급시: 회원 100명 이상
    - 고유번호증 미발급시: 회원 50명 이상(일부 시·군·구 지역 30명 이상)
    - 시·군·구의 경우 해당지역의 요양보호사를 회원으로 할 것
    - 자격증번호 반드시 기입


  2. 기관 업무협약서(양식 붙임)
    -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의 시설장(또는 대표)을 지회·지부장으로 위촉


  3. 지회·지부장 신청서(양식 붙임)
  o 제출기한 : 2018. 1. 21(일) 까지
  o 제출처: FAX ☏ 02)717-1898
    - E-mail : yoyang365.@naver.com(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송부)


  o 문의 : 이경직 사무총장, 박미숙 과장 02-717-1897

 

 ◆ 회비 납부(CMS 자동이체 추진중)
  - 일반회원 회비: 월 1천원
  - 이사 및 지회·지부장 등 임원회비: 월 2만원
  ※ CMS 연결계좌: 농협 317-0009-8682-01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 CMS 시행 이전에는 연회비로 일반회원 1만원, 이사및지회지부장 20만원 납부

 

■ 협력기관 참여 및 회원 가입시 혜택

   가. 요양포털 ‘한국요양뉴스’(http://y365.kr)에 해당기관 온라인홍보
      - 요양 포털사이트인 한국요양뉴스에 해당기관 목록 게재하여 온라인 홍보 지원
      - 월 호스팅비: 기관회원 회비(월1만원, 연12만원)로 대체
      - 붙임: 장기요양기관내역서(한국요양뉴스 게재용)

 

   나. 요양보호사 복지카드 발급
      - 복지카드 발급시 회원 연회비 면제(중앙회로 연락)
      - 복지몰에서 이용가능한 3만포인트 제공
      - 50만원 이상 급여 1회 이체시 1년간 상해보험 가입(계속 연장)
      - 요양보호사를 위한 신용대출(최대 2,500만원) 추진(원리금 분할상환)
      -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발급 가능
      - 별첨 : 요양보호사복지카드 홍보리플렛

 

 

첨부 : 1. 기관 업무협약서 1부.
        2. 지회장·지부장 신청서 1부.
        3. 중앙회 회원가입신청서(개인용) 및 회원명부(양식 파일 별첨) 각 1부.
        4. 장기요양기관 내역서
        5. 복지카드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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