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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공지사항

수익사업

  •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 2021-10-15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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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 4조의 주요사업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정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용한다.

3.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부, 후원사업

  나. 평생교육시설 운영, 직업훈련시설 운영,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교육, 사업주∙산업체 위탁 출장교육 사업

4. 그 밖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직무능력 향상, 위탁 교육 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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