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세상에
수익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 4조의 주요사업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정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용한다.
3.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부, 후원사업
나. 평생교육시설 운영, 직업훈련시설 운영,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교육, 사업주∙산업체 위탁 출장교육 사업
4. 그 밖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직무능력 향상, 위탁 교육 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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