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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사칭 이사회 소집행위에 관한 입장'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7-06-19 2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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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회 사칭 이사회 소집행위에 관한 입장'

 

최근 법적 권한도, 자격도 없는 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이 추진하는 무효인 모임에 참석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추진하던 이들이 ‘임시총회’의 법적 유효성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며 요양보호사와 대의원들을 또다시 현혹시키는 공문을 6.15일 보냈습니다. (자료 별첨)

 

이들은 요양보호사 단체로 최초의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이자 10여년의 전통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를 뺏겠다는 적나라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하며 범법을 자행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민소현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계획에 대해

 

이들은 민소현 회장을 회장직에서 내쫒겠다는 총회 소집을 민 회장에게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정관과 수지예산서도 승인해 주지 않고, 투명한 통합을 위한 자산회계실사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도 거부하는 등 통합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부한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뒤로하고, 통합 중단과 해지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회장을 내치고 한요협이 한요중을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정관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구성 및 이에 대한 승인의 건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부의한다는 것에 대해

 

정관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제1대 대의원은 제1대 민소현 회장과 제2대 김영달 회장이 각각 75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요양보호사단체 통합추진위원장 오호석과 간사 홍순봉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통합 총회 이후 자동해산 한다. 통합 총회 이후 정관에 의하여 대의원수를 110명을 구성하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56명, 한국요양보호사협회 54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위법이지만 위법을 해서라도 대의원을 구성하다고 하면, 1대 대의원의 경우로 한다면 기존의 선정된 통합총회 당시 대의원들로 해야 하며, 새로 대의원을 구성한다면 중앙회 56, 협회 54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이사회에 부의할 대의원 명단이 중앙회 회원 56, 협회 회원 54명으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부칙 제3조(설립당시의 회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뒤엎겠다는 의도라면 모두 바꿔야 합니다.

 

부칙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 설립 당시 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 제1대 회장은 前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으로 한다.

② 제2대 회장은 前한국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 회장으로 한다.

③ 제13조 ①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대와 제2대 회장의 임기는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제1대 및 제2대 회장의 임기동안 완전한 통합을 위하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을 당연직 이사총재로, 통합추진위원회 홍순봉 간사를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에게 통합을 위한 모든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한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이들은 그렇게도 정관과 수지예산서에 대한 승인을 방해하더니 이제 와서 민소현 회장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부칙에 제1대 회장, 제2대 회장을 명시했겠습니까?

 

위법적, 탈법적 이사회 소집, 임시총회 소집이라 효력이 없지만 만약 부칙을 바꾼다면 초유의 사항으로 1, 2대 회장기간인 6년 동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직총) 총회장을 이사총재로, 통합추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고 모든 분쟁권한을 직총 총재에게 위임한다고 한 제4항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통합총회 당시 중앙회 회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본 조항에 대해 항의하다가 끌려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한 법률 자문에 의하면 “특정 이사에게만 6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관에 특정인을 거시하여 이사총재당연직 이사등으로 거시하는 것은 처분적 규정으로서 부적절하여, 모든 분쟁조정권한 수여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정리해 올 것을 구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본 정관이 들어가면 사단법인은 요원했던 것입니다.

 

모두 위법적, 탈법적 행위로,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이 추진하는 회의가 절대 인정될 리 없습니다. 대의원들이 분명히 나뉘었는지, 본인 동의가 되었는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요협 위주의 일방적 이사회, 총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승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승계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통합을 방해하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합니다.

 

혹시라도 이사회 및 대의원으로 초청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권한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 의해 부조리, 불법, 탈법적 행사를 추진하여 단체를 뺏으려 하는 이들에 휩쓸려 법적 소송에 당하는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행동을 해주시고 유의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이사회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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