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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칭 '유사단체'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내려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8-02-02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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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측 인사들은 1일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측의 정기총회가 예정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마포구 백범로의 뉴한일빌딩 앞에서 '정기총회 개최금지'를 알리는 1인시위를 했다. 왼쪽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이경직 사무총장, 오른쪽은 같은 단체의 조상훈 이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측을 상대로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1일 개최하려던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결과, 지난달 31일 '인용'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 간의 '통합 논란'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 재판부는 이 같이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양 단체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중앙회측 인사들은 1일 협회 측의 정기총회가 예정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마포구 백범로의 뉴한일빌딩 앞에서 '정기총회 개최금지'를 알리는 1인시위를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1일에 중앙회 측이 신청한 가처분 '인용'판결의 이유로 3가지를 적시했다.

 

①2.1일 정기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점 
②2.1일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선임)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채무자들은 채권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측 이사들 3인의 추천으로 
대의원 56명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자 측 이사 3인의 추천을 받은 것만으로는 통합 정관에 따른 채권자 측의 적법한 추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임) 
③총회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생겨 결과적으로 다툼만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협회 측 김영달 씨가 통합 중앙회의 적법한 회장이 아님을 밝힌 것.

 

재판부는 "김영달 씨가 지난해 8월 25일에 개최한 임시총회에 대해 적법한 소집권자(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면서 "소집권자인 회장이 김영달 씨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협회 측을 지지하는 중앙회측 이사 3명이 추천한 대의원들을 적법한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회 측 이경직 사무총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채무자 측인 김영달 씨 측이 부담하도록 한 판결내용을 음미해 봐야 한다"면서 "재판중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작은 단체가 큰 단체를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 전통있는 중앙회의 과거역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재판부가 협회 측에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주의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바로보기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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