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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160926]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에 대한 집체 직무교육 허용 요청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6-10-09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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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사업주 위탁훈련 중 집체훈련을 인정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 민원사항

 

△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2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이후 사업주 위탁교육을 ‘집체훈련’으로 실시해 왔으나

- 2014.11.3일 이후 사업주 위탁훈련중 집체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로만 인정이 되면서 현재 ‘기업맞춤형 일대일 출장교육’은 가능하나 ‘집체훈련’은 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 소도시 지역의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직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그 숫자가 소규모로 인해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집체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찾아 원거리를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해 직무교육 대상자가 소수인 전국의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주들은 재직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집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실례로 2015년에 직무교육기관이 없었던 농어촌지역인 경북 고령군 지역의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각각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40여명이 고령군 다산면의 다산농협 강당에 모여 직무교육을 받은 바 있으나 직무교육에 대한 급여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본 협회 간담회시 고령군 소재 천사주간보호 소속 문00 요양보호사 건의)

 

■ 요청사항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아 2014.11월 이전까지 사업주 위탁교육을 출장교육집체훈련으로 실시하였는 바

- 본 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를 받은 기관으로서 소규모 장기요양시설내 직무교육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협회의 출장교육시 기업맞춤형 일대일 교육 뿐만이 아니라 종전처럼 집체훈련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통합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유지하되 사업주 위탁 직무교육은 기존에 실시했던 것처럼 통합심사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집체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지역의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통해 집체교육이 가능하도록 요청드리는 바임

 

※ 참고사항

- 지난 9월 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본 협회는 이정현 대표에게 상기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대표는 당 수석전문위원에게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 행정사항

△ 문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및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국

- 이경직 사무총장 010-5260-3941 / 02-717-1897 팩스 02-717-18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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