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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진으로 다수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요양보호사교육기관들의 교육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협회로 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위기 시 교육원이 교육생을 조기퇴실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수업단축으로 인한 시간 미달 시의 출결관리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5~6 규모의 강진은 교육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요소인바, 지진발생 시 상황에 따라 전국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은 원장 또는 교육기관장의 판단으로 교육생들을 신속히 조기 퇴실, 귀가 조치할 수 있어야 수강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천재지변인 경우의 수업 단축은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만약의 경우 이론, 실기, 실습 각각 수업의 80%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교육생들의 개인 일정, 교육원의 연간 사업계획 일정을 감안, 추가 교육 없이 수료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최근 대구, 경북지역의 학교에서는 주간에 발생한 진도 3~4 정도의 여진인 경우에도 관할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장들이 독자 판단으로 학생들을 조기 귀가 시키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최근의 지진이 주, 야간 구별 없이 굉음을 동반한 채 대형 고층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강진이며,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바 이 같은 상황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수강생들의 안전과 자격증 취득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배려를 요청합니다.
□ 행정사항
- 연락처 : 이경직 사무총장 010-5260-3941/ 02-717-1897 끝.